상식 이야기

L1 미국주재원비자: 재직기간 계산의 모든 것

상식 이야기 2024. 8.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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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는 미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직기간'입니다. 단순히 1년간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은 이 기간을 엄격하게 계산하며, 이에 따라 자격을 평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1 비자 신청 시 재직기간 계산의 중요한 요소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L1 비자란 무엇인가?

L1 비자는 미국 내 자회사, 계열사, 혹은 모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인재를 미국으로 이동시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비자 제도입니다. 그러나 L1 비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 3년 중 1년을 한국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1년 재직: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1년간 재직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월급을 12개월 동안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 1년 재직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일한 일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년간 재직하면서 중간에 미국으로 출장이나 교육을 다녀왔다면,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미국 체류 기간이 제외되는가?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L1 비자 신청자는 최근 3년 중 1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때 미국 내 체류 기간은 해외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재직했다고 해도 중간에 2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면, 실제 재직기간은 10개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점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L1 청원서를 처음 접수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재직기간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점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직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예외적인 상황이란,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재직한 후 미국 자회사로 파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자회사에서 H-1B나 E2 비자로 근무하던 중에 L1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재직기간 계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중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재직 후 이직: 연속성의 중요성

L1 비자의 재직기간 요건 중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속적인 재직 여부입니다. 만약 한국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후 중간에 다른 회사로 잠시 이직했다가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왔다면,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재직의 연속성이 깨진 것으로 간주되어 L1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직 연속성의 의미

L1 비자 신청자가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신청자가 회사의 핵심 인재로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중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로 이직했다가 돌아왔다면, 이 재직기간은 연속성이 깨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로 돌아온 이후 다시 1년을 재직해야만 L1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관계 있는 회사로의 이직: 가능성과 한계

만약 한국 회사와 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미국 자회사에서 다른 취업 신분으로 재직했다면, 이는 재직기간의 연속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있는 회사로의 이직이란?

관계 있는 회사란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가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거나, 지분 구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은 여전히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에서의 재직기간과 미국 자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L1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1B, E2 비자와 L1 비자 재직기간의 관계

H-1B나 E2 비자로 미국 자회사에 파견된 경우, 이 기간 동안에도 L1 비자 신청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한국 회사에서 충분히 오랜 기간 재직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에서의 재직기간이 충분하다면, 미국 자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L1 비자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한국 회사에서 1년 이상 충분히 재직한 후, H-1B 비자로 미국 자회사에 파견되어 2017년 1월 2일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L1 청원서를 2018년 1월 2일에 접수했더라도 재직기간 계산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재직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L1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L1 비자 신청 시에는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재직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L1 비자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 재직기간의 연속성: 재직기간은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속성이 깨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체류 기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3. 관계 있는 회사로의 이직: 한국 본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L1 비자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 예외적인 상황: H-1B나 E2 비자로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L1 비자 신청 시 재직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L1 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에게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그러나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1년 재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직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재직기간의 연속성과 미국 체류 기간의 제외, 관계 있는 회사로의 이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직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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