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시 초록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초록불일 경우 일시정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록불은 주행을 위한 신호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회전 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 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일시정지는 교차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할 때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보행자를 고려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2.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한다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