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급한 통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차량에 블루투스 스피커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 통화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내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안전 운전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핸즈프리 장치의 예외: 그러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