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시 초록불일 때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초록불일 경우 일시정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록불은 주행을 위한 신호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회전 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 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일시정지는 교차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할 때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보행자를 고려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한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없고 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불법 우회전을 막고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한다. 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X
이 규정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으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경우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대기하면 되며, 신호를 따르지 않고 일시정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가 요구됩니다.
4. 신호,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해도 단속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를 무시한 우회전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우회전 단속을 포함한 교차로 과속 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불법 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즉,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단속 카메라는 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결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과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의 안전과 보행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를 지키는 것과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불법 주정차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항상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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