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소송 걸었으니 신경 끄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제 동의인가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소송의 진실과 대처법 총정리

상식 이야기 2025. 9.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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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를 주고받던 어느 날,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객님, 상대방 측에서 과실비율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분명 나에 대한 소송인데,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 한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는 상황. 통화를 끊고 나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내 소송인데 내 동의도 없이 진행된다고?', '저 전화가 혹시 동의를 구한 건가?', '신경 끄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이처럼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많은 운전자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립니다.

이 글은 바로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보험사의 저 전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과실비율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핵심 질문: 과실비율 소송, 정말 내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질문 1: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내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상,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인 당신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온 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그것은 '소송 제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소송 수행에 대한 위임 확인 및 통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보험사의 전화는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저희 보험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그 약관에는 보험사가 피보험자(고객)를 대신하여 사고 처리 및 법적 분쟁(소송 등)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은 이미 보험 가입 시점에 사고 발생 시 법적 대리권을 보험사에 위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약관에 따라 당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며, 그 시작을 당신에게 '통지'해 준 것입니다.

  • 결론: 보험사의 전화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약관에 따라 소송 대리 업무를 시작함을 알리는 '통지' 절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소송 위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2. 교통사고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과정

보험사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은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보험사 담당자 간의 협의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 보험사(대물/대인)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유사 사고 판례,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2단계: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일명 '분심위') 담당자 간의 협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흔히 '분심위'로 불리는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양측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를 보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 전의 일종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와 같습니다.

3. 소송 제기 '분심위'의 결정에 한쪽이라도 불복하거나, 혹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싶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분심위 결정에 불복했거나 보험사 간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소송 수행(서면 작성, 법원 출석 등)은 모두 보험사와 계약된 법무법인(변호사)이 담당합니다.


👨‍⚖️ 3. 나는 '관객'이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보험사 직원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객을 안심시키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액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팝콘 관객'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소송의 엄연한 당사자이며, 최종 결과는 당신의 보험료 할증과 직결됩니다.

1. 📂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신경 끄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담당자에게 당신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요 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요청하여 우리 측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 나에게 유리한 증거의 적극적인 제출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난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상황이 더 넓게 녹화된 파일
  • 주변 CCTV 영상: 사고 장소 주변 상가나 관공서의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추가로 확보한 목격자의 연락처나 사실확인서
  •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억: 내가 기억하는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 도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가 변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개진 보험사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르거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이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생생한 기억과 주장이 변호사의 법률 지식과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4. ❓ 법원 출석 요구 시 대응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 소송은 서면 공방으로 진행되며,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본인이 직접 법정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사가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미리 연락을 줄 것이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 '맡기되, 무관심하지는 말자'

결론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는 전화는 당신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보험 약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시작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법적 대응은 전문가인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자 '증인'입니다. 보험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팀원'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맡기되, 무관심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를 통해 억울함 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 Q&A: 과실비율 소송, 추가로 궁금한 점들

Q1: 소송 결과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도 사실상 보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항소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했는데 본인이 꼭 항소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2: 소송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소송 자체가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소송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이 10%라도 줄어든다면 오히려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Q3: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A: 민사소송은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 서면을 반박하는 또 다른 서면을 제출하는 '서면 공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을 제출하고 다음 기일이 잡히는 데 보통 1~2달이 소요되며,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중간에 조정 기일이 잡히거나, 사실조회 신청, 감정 절차 등이 추가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 통상 1심 판결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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