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 관련 정보와 주거급여 유지를 위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씩 추가 수입을 위해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까지 벌어도 주거급여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재산이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소득만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가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은 현재 1,112,444원입니다.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가다 일을 하면서 일당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인력사무소에서 10%를 소개비로 띠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3만4천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에 10일 일을 한다면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유지를 위해서는 세전 소득이 선정기준인 1,112,444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일 일을 하더라도 30%의 세금 공제를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전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의 예시처럼 11일 일을 한다면 소득이 165만원이 되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인 1,112,444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노가다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거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노가다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거급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주변의 복지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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