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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한가요?
F-1-5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은 체류기간이 90일이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여권 사본: 인적사항 면과 비자 면 포함.
-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 비취업 서약서: 하이코리아에서 서식 다운로드.
- 아내의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 후 번역자 확인증 필요.
- 초청인 기본증명서 (상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초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초청인 주민등록등본: www.gov.kr에서 발급.
- 수수료: 3만원, 인지세 6만원, 택배 수령 시 4,500원.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체류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 외국인등록증 지참: 등록증에 체류기간 표시.
- 여권 지참: 현장 확인용.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www.gov.kr에서 발급.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 수수료: 6만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을 신청합니다.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 만료일 3-60일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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