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것은 많은 이민자들의 꿈입니다. 다양한 비자 중에서도 E-2 투자비자는 승인율이 높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2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E-2 비자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E-2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2 투자비자의 장점
E-2 투자비자는 다른 비자보다 승인율이 높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21세 미혼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며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많은 이민자들이 E-2 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정성의 중요성
E-2 비자는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E-2 비자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하여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영주권 취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
E-2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된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를 통해 E-2 비자를 취득한 경우,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 일반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취업이민의 한계와 가능성
E-2 비자 소지자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용주 당사자가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고용 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즈니스와 어떤 소유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2 비자는 미국 내 첫 관문을 뚫고 영주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 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은 다국적 기업 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적정 규모의 매출액과 직원이 있는 E-2 기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통한 취업이민
E-2 소지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3~4년 이상이 소요되며, PERM을 통한 노동허가 수속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
80~105만 달러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2의 투자 규모가 5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 만합니다.
E-2와 투자이민의 차이점
E-2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장기 체류 신분인 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입니다. E-2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비즈니스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이민의 경우, 특정 비즈니스나 지역 센터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 후에는 그 비즈니스를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E-2 종업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E-2 비자의 경우 개인 투자가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지만, 그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로 하는 종업원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가가 갈비 전문 식당을 통해 E-2 비자를 받았을 때 갈비를 만들 수 있는 조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이 E-2 종업원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종업원이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본사의 지사를 통한 주재원 비자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 지사를 설립한 경우, 주재원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로 파견된 직원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장기적인 계획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적절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E-2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성공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민 변호사와의 협력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의 변화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주권 신청
E-2 비자 소지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영주권 신청 역시 철저히 준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E-2 비자는 승인율이 높고,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2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이민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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