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업자의 든든한 안전망

상식 이야기 2024. 8. 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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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개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보험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개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괴 등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로, 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은 계약의 효력, 보험금 청구절차 등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은 보상하는 손해 및 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통약관 주요 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인 보험사고의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면책사유를 특별약관에 따르도록 하면서, 보험금의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그 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협조비용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이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지급,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이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에 따라 분담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보험이 의무보험일 때에는 의무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합니다. 다른 보험이 같은 임의보험일 때에는 각각의 보상액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3.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업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다양한 특약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 기본이 되는 특약이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입니다. 즉, 시설 자체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직원 등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하며, 공작물 점유자가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1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관리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2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직원 등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특약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특약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추가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비행담보 추가특약: 이미용사 배상책임 특약으로, 이용사와 미용사의 전문 직업활동에서 비롯된 제3자의 신체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음식물 배상책임 추가특약: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물적 손해 확장담보 추가특약: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운송위험 추가담보특약: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결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그리고 다양한 추가 특약을 통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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