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중에 차량에 충돌(스침)을 당하셨다니 정말 놀라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
"보행자 신호니까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이자 상식인데,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사실은 큰 충격과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친 곳은 없으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지만, 이 괘씸한 운전자를 그냥 보내야 하는지, '뺑소니'로 신고는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나 "그냥 피하지 그랬냐"며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횡단보도 백미러 스침 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 1. 핵심 질문: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까요? (특가법상 도주치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다치지는 않았지만")에서는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O)
- "상해" 발생: 피해자(보행자)가 다쳐야 합니다. (X)
- "도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O)
이 3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뺑소니(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상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뺑소니 적용은 어렵습니다. '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다침)'가 발생해야 합니다.
🤔 2. (주제 보충) '사고 후 미조치'는 해당될까요? (도로교통법)
'뺑소니(도주치상)'가 사람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망가뜨리고 도망간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물피 도주), 혹은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의 휴대폰이나 안경, 가방 등이 파손되었는데 그냥 간 경우.
만약 이번 사고로 질문자님의 옷이 찢어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되는 등의 '대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팔꿈치를 스쳤고 아무런 대물 피해도 없다면, 안타깝게도 '사고 후 미조치'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가장 중요] 100% 처벌 가능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뺑소니'도,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
운전자는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신고를 통해 처벌(범칙금, 벌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위반 조항: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사고 상황 적용:
-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슬금슬금" 오다가 보행자를 '충돌(스침)'까지 했습니다.
- 이는 100% 명백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 신고 방법:
- 증거 확보 (필수): 차량 번호, 사고 시각, 사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영상 확보 (결정적): 사고 장면이 담긴 주변 상가 CCTV, 지자체 CCTV, 혹은 사고 뒤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가장 확실합니다.
-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상과 함께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고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4. 보행자 책임? "신호 보고도 직진한 저의 책임은?"
"차가 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걸어간 제 잘못도 있나요?"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결론: 질문자님(보행자)의 과실은 0%입니다.
- 법적 근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초록불)'는 보행자에게 절대적인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운전자의 의무: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추는 것'이 의무입니다.
- 잘못된 상식: "보행자가 차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영역입니다.
- 보행자의 신뢰: "보행자 신호니까 차가 멈추겠지"라고 생각하고 걸어간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의 원칙'에 해당하며, 보행자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기 위해 멈칫거리거나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 5. (주제 보충) "다치지 않았지만..."의 함정: 정말 괜찮으신가요?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스쳤다"의 의미: 백미러에 팔꿈치를 '스쳤다'는 것은 명백한 '충돌'입니다.
- 사후 통증 가능성: 당장은 괜찮아도,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 팔꿈치나 어깨에 멍이 들거나 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육통, 인대 손상 등)
만약, 조금이라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 즉시 병원 방문: 정형외과 등에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설명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 진단서 발급: 의사가 "사고로 인한 상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상해 진단서'(최소 2주)를 발급해준다면,
- 상황 역전: 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뺑소니(도주치상)'로 정식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오늘과 내일,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Q&A: 횡단보도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백미러 스친 걸 운전자가 모르고 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 A: sidewalk(횡단보도) 위 '사람'을 백미러로 쳤다면,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이 오는 걸 보고도 슬금슬금 왔다"고 하셨기에, 운전자는 보행자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인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 A: 👮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사고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지자체 방범 CCTV나 상가 CCTV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Q3: 괘씸해서 합의금이나 민사상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A: 💰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정말로 다친 곳이 없고(치료비 0원), 파손된 물건이 없다면(대물 손해 0원),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행정(범칙금)'의 영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분노는 잠시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다음 3단계를 점검하세요.
- 몸 상태 확인 (가장 중요): 1~2일간 팔꿈치나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지 면밀히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뺑소니'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증거 확보: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사고 즉시 사고 지점 주변의 상가나 건물 관리실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신고: 통증이 없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신고하시고, 통증이 생겨 진단서를 받았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뺑소니(도주치상)'로 신고하십시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보행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무시하고 위협한 운전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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