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운전자보험 없는데..." 좌회전 횡단보도 사고 (전치 6주), 형사합의금 1000만원과 벌금, 현실적 대처법

상식 이야기 2025. 10. 26. 01:42
반응형

퇴근길, 익숙한 길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로 인해 현재 얼마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골절과 인대 파열로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으셨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는 만큼 그 죄책감과 막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더욱이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가 요구한 1,000만 원이라는 형사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압박일 것입니다.

"제 잘못인 건 알지만 너무 힘드네요…"라는 말씀이 지금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며,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적정 합의금, 합의 안 할 시 벌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가장 중요) "횡단보도 사고"의 법적 무게: 12대 중과실

질문자님의 3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금과 벌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 질문자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충격' 사고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12대 중과실의 의미:
    •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만 해결해 줍니다.
    •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 '전치 6주 (골절, 인대 파열)'의 의미:
    • 단순 타박상이 아닌 '골절'과 '인대 파열'이 포함된 6주 진단은 '중상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2대 중과실 + 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정식 기소(재판)'를 하거나 '구약식(벌금형)'을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감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 2. (Q1) 형사합의금 1,000만 원, 적정한가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적정 금액'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양측이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 전통적인(?) 계산법 (참고용): 과거에는 '진단 1주당 50~100만 원'이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도 6주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① 부상의 정도 (골절/인대 파열): 단순 염좌 6주와 '골절' 6주는 고통의 정도와 후유증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절과 인대 파열이 포함된 6주는 형사합의금 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 ② 손해사정사 개입: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법률적, 절차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민사)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약점(운전자보험 없음, 12대 중과실)을 정확히 알고 형사합의금을 최대치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③ 운전자보험 없음: 질문자님에게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것은, 1,000만 원을 지급할 '보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이 사람은 형사합의금 지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못 받으니, 벌금을 내느니 우리에게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결론: 피해자 측이 1,000만 원을 "싸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협상 전략'입니다. 하지만 골절/인대 파열이 포함된 전치 6주,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커뮤니티나 유사 사례를 보아도 중상해(6~8주 골절)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0만 원은 질문자님께 엄청난 부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경제적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감액을 협상해 보아야 합니다.


⚖️ 3. (Q2) 형사합의 없이 벌금형만 낼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저히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포기한다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경찰 조사 (피의자 신분, 사고 경위 진술)
  2. 검찰 송치
  3. 검사가 '형사 합의' 여부를 확인 (이때 '합의 안 됨'으로 통보됨)
  4. 검사가 '처벌불원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2대 중과실 + 중상해 + 합의 노력 없음(혹은 실패)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5. (초범이고 사망/뺑소니가 아니므로) '구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즉, 형사합의를 안 한다고 무조건 징역(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아래 3번 항목인 '벌금'이 매우 무겁게 나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 4. (Q3) 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형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것이 형사합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산기'가 될 것입니다.

  • 법적 상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실적인 예상 벌금 (합의 X):
    • 전치 6주 (골절/인대 파열)
    •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와 형사 합의 '실패'
    • (만약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이 경우, 검찰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부상 정도에 비례하여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순 없으나,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1,000만 원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만약, 1,000만 원에 형사합의를 '했다면'?
    • 검사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음(처벌불원서)을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낮춰줍니다.
    • 이 경우, 벌금은 100만 원~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전과기록 X)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손익 계산):
    • 합의 안 할 시: 벌금 500~1,000만 원 + (형사) 전과 기록
    • 합의 (1,000) 할 시: 합의금 1,000만 원 + 벌금 100~300만 원 = 총 1,100~1,300만 원
    • 합의 (협상 성공 700) 할 시: 합의금 700만 원 + 벌금 100~300만 원 = 총 800~1,000만 원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벌금을 낮추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 5. (주제 보충) 운전자보험 없이 대처하는 현실적 조언

1,000만 원이 너무 힘든 질문자님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 ①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돈으로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태도'에 가장 분노합니다. 돈 이야기에 앞서, 병원에 찾아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손해사정사가 이를 막고 본인과만 이야기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호소하며 협상하세요. 손해사정사에게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없고 현재 제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1,000만 원은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다. OOO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라며 진심으로 호소하고 감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 ③ 최후의 수단: '형사 공탁(供託)'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지만, 벌금을 그대로 맞기엔 너무 두려울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공탁이란? "나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안 받아준다. 그래서 법원에 대신 돈을 맡긴다"고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합의금보다는 적은 금액(예: 500~7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판사(검사)가 이를 보고 "합의는 안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고 인정하여 벌금을 낮춰줍니다.
    • 합의보다는 효과가 약하지만, 합의를 안 한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 6. Q&A: 횡단보도 사고 관련 추가 질문

Q1: 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 A: 🚗 아닙니다. 종합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병원 치료비, 입원비, 일 못한 손해, 민사 위자료 등)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구받은 1,000만 원은 그것과는 별개인 '형사상 합의금'입니다. 종합보험 접수는 당연히 해드려야 하고, 형사합의금은 질문자님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Q2: 1,000만 원에 합의하면 벌금은 아예 안 나오나요?

  • A: ⚖️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경(줄여주는)'해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완료되면 검사가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음, 전과 X)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Q3: 돈이 정말 없어서 합의도 못하고, 벌금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A: 🔒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입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벌금액만큼 '노역장 유치'(감옥에서 일해서 갚는 것)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손해사정사가 너무 강하게 나옵니다. 피해자와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 A: 👥 피해자가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손해사정사를 건너뛰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더 화나게 하거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라"는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손해사정사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무리하며: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

지금 질문자님은 "1,000만 원(혹은 협상된 금액)의 합의금을 내고 벌금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합의를 포기하고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낼 것인가"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형사 처벌 기록과 총지출액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시고,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