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억울한 3:7 과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전방주시 태만' 증거 있을 때 과실비율

상식 이야기 2025. 10. 30. 21: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우선인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한 운전자(이하 'C')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셨다며 과실 비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고 상황 요약

  • 본인(C):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직진
  • 상대(A):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직진
  • 사고 지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진입: 거의 동시 진입
  • 충돌: 상대(A)가 C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
  • 특이사항: C만 경적을 울림. 사고 후 A가 "전방주시를 안 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녹음됨.
  • 보험사 의견: C(본인) 30% : A(상대) 70%

C님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7:3 비율이 맞는지, 8:2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C님이 8:2 이상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대로(大路) vs 소로(小路)의 원칙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폭이 넓은 도로(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폭이 좁은 도로(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 보험사의 '이유 1': "중앙선 있는 차로에서의 운행 차량이 직진 우선이다."
  • 법적 해석: 이 말은 '대로 우선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판례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보다 '대로'로 해석됩니다.
  • 결론: 따라서 C님(중앙선 도로)은 A(중앙선 없는 도로)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A는 교차로 진입 전 C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며 C를 먼저 보냈어야 합니다.

②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만약 두 도로의 폭이 비슷하다면(예: 둘 다 중앙선이 없거나, 둘 다 2차선으로 동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이 사고는 '대로 vs 소로'가 명확하므로 우측 차 우선 원칙보다 '대로 우선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 2. '기본 과실 7:3', 보험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C님의 보험사는 A:C = 7:3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근거한 '기본 과실'입니다.

  • 기준 도표: [도표 207] 신호등 없는 동일폭 아님 교차로 / 대로 직진차(C)와 소로 직진차(A)의 사고
  • 기본 과실: A(소로차) 70% : C(대로차) 30%

보험사는 이 표준 도표를 근거로 "기본 과실이 7:3이다"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나는 우선권이 있는데, 왜 30%나 과실이 잡히나?" C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억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대로'를 주행하는 C님에게도 '의무'를 부여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 C의 30% 과실 의미: C님이 비록 '대로'에서 주행하여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혹시 모를' 소로 진입 차량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은 과실(서행 및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7:3이라는 '기본 비율' 자체는 표준 기준에 부합합니다.


🎙️ 3. 쟁점: "전방주시 안 했다"는 녹음, 왜 영향이 없다고 할까?

C님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전방주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녹음)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한 말.

이것은 보험사 직원의 '잘못된 설명'이거나, '의도적인 단순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 보험사 직원의 속내 (왜 '영향 없다'고 말했나?) A(상대)의 기본 과실 70%에는 이미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A의 '전방주시 태만'은 A가 70%를 받는 이유이지, 70%에 추가되는 요인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설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② 법적인 반박 (왜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나?)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다. 기본 과실은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과실 비율은 가산됩니다.

  • '현저한 과실'이란? 도로교통법상의 주시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것.
  • C의 증거: A가 스스로 "전방주시를 안 했다"고 인정한 녹음은, A가 '단순히 못 본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 않았음(현저한 과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 과실비율 수정: '현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과실(A)에 10% ~ 2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A의 70%에 '현저한 과실' 10%만 가산해도 C님이 원하는 8:2(A:C)가 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영향 없다"는 말은 명백히 틀렸으며, C님은 이 녹음 자료를 근거로 '현저한 과실'에 따른 과실 가산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4. 과실비율 8:2 이상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보험사가 7:3을 고집한다면, C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전략 1: 상대방(A)의 '가산 요인'을 주장하라 (8:2 주장)

  • 증거: "전방주시 안 했다"는 녹취록
  • 주장: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안전운전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방 과실에 10~20%가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A의 과실은 80%~90%가 되어야 한다."

전략 2: 본인(C)의 '감산 요인'을 주장하라 (C의 과실 줄이기)

  • 증거: 블랙박스(경적을 울린 사실)
  • 주장: "본인(C)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를 다하던 중,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A)을 발견하고 즉시 '경적'을 울려 위험을 경고하고 사고를 피하려 노력했다. 이는 C의 주의 의무를 다한 증거이므로, C의 기본 과실 30%에서 10%가 감산되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 A의 '현저한 과실' 10% 가산 + C의 '위험 회피 노력(경적)' 10% 감산 = A 90% : C 10%

현실적인 목표 (C님의 주장): A의 '현저한 과실' 10% 가산 = A 80% : C 20%

이 두 가지 증거(A의 발언 녹취, C의 경적 사용)는 C님의 과실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사 직원이 계속 7:3이 표준이라며 우기는데, 바꿀 수 없나요?

A: 7:3은 '기본'일 뿐, '최종'이 아닙니다. 모든 사고에는 '수정 요인(가산/감산)'이 있습니다. C님이 가진 '녹취'와 '경적'이 바로 그 수정 요인입니다. 담당자에게 수정 요인을 적용해 과실을 재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보험사 내 '손해사정 이의제기' 채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Q2: "전방주시 안 했다"는 발언이 정말 법적 증거가 되나요?

A: 네,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당사자의 발언은 법원에서도 '진술 증거'로서 신빙성을 높게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3: 제가 중앙선(대로)에 있었는데, 100:0은 왜 안 되나요?

A: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100:0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로' 차량이라도 '교차로 서행 및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C님이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A가 C의 차량 중앙이나 후미를 들이받았다면 C님의 '선진입'이 명백히 인정되어 9:1 또는 10:0까지도 가능하지만, '동시 진입' 상황에서는 C님에게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10%~30%)가 부과됩니다.


맺음말

보험사 직원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기본 과실'을 기준으로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님처럼 명백한 증거(상대방의 과실 인정 녹취)를 가지고 있음에도 7:3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7:3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C님은 ①상대방의 '현저한 과실' 가산(녹취 증거)과 ②본인의 '위험 회피 노력' 감산(경적 증거)을 근거로 최소 8:2, 나아가 9:1까지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부디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논리적으로 협의하여 정당한 과실 비율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