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신의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임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의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인 동생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인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본가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해계신 상황에서, 그리고 임종 시 해당 집의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동생의 수급자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의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얻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든지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반응형
'상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0) | 2024.06.14 |
---|---|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와 받을 수 있는 조건 (0) | 2024.06.13 |
건강보험 상실과 의료수급자 신분에 대한 이해 (0) | 2024.06.13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 안내 (0) | 2024.06.13 |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애수당 관련 중요 정보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