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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은 매년 일정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이후 보장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은 4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5월 초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절차에서 보장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보장기관을 통해 신청 및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환급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실 때는 보장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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