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영주권 취득의 길

상식 이야기 2024. 8.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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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한다면, 가족초청이민의 1순위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초청이민(F-1) 카테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준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절차와 과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순위 (F-1)란?

가족초청이민 1순위(F-1)는 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민 범주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 후에도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과 대기 기간

2024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가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5년 10월 15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정해져 있어, 평균적으로 약 8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긴 대기기간은 이민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인내와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부모·자녀 관계와 이민법

미국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다양합니다. 정식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난 친부모와 자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 의붓부모·계부·계모, 양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과 이민법

시민권자의 자녀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하며,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의 비도덕적 범죄는 이민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면 신청(Waiv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시민권자의 책임

시민권자 부모는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재정보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는 동안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충분한 수입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130 가족이민청원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이며, 두 번째 단계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첫 번째 단계: I-130 가족이민청원서 제출

첫 번째 단계에서는 I-130 청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I-130과 함께 G-325A 파일을 제출하며, 사진, 영주권 복사본, 초청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2주 내에 접수증이 오며, 승인서는 케이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864 재정보증 서류와 G-325A 신원 조회서, I-693 신체검사 양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검사는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전염성 질병이 없다면 보통 3-5일이 소요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 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I-130이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관련 인보이스를 보내줍니다. 영주권자 부모는 시민권 복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자녀는 Form DS-260을 작성하고,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서 승인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주며, 인터뷰 당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1-3개월 이내에 받게 됩니다.

준비와 유의사항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전까지 출국을 위한 여행 준비나 재산 처분, 직장 사직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2021년 10월부터는 영주권 신청 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통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가족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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