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는 도중, 승객이 구토를 하여 차량을 오염시키는 상황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택시 기사는 청소 비용과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될 때는 승객으로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택시 내 구토 시 배상 기준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객이 차량 내에서 구토 등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택시 기사는 세차 비용 및 영업 손실비로 최대 15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영업 손실을 고려한 금액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과도한 배상금 청구 사례질문자님의 사례에서, 동생분이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48만 원을 청구하여 결제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 택시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