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

시민권자와 재혼 시 자녀 영주권 신청 가이드

상식 이야기 2024. 8.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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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조건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이민법에 따른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붓자녀의 영주권 취득 조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시기: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 생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일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18세가 넘었다면 부모의 영주권을 먼저 받은 후,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8월 기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2A 순위)는 약 3년, 성년 미혼 자녀(2B 순위)는 약 8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신분 유지의 중요성

18세가 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학생 비자 등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하면 서류미비자가 되어 학교 입학 등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서류미비 상태에서는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오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의붓부모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의붓부모를 청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청원하려면 만 21세가 되어야 하며, 의붓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재혼을 했고, 자녀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면 의붓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붓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결혼신고가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그 후에 불법 체류 상태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서류미비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인한 심사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위장 결혼 여부와 재정보증의 충분성입니다. 자녀들도 합법으로 입국했다면 영주권 신청 시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굳이 방문 체류 기간을 연장해 합법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라도 불법 입국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인 가족이나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른 Parole in Place(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245(i) 조항에 해당하면 $1,000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 (I-601A Waiver)

바이든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 조건과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자녀의 나이, 입국 방법, 체류 신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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