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안전망이지만, 군복무, 국외 체류, 또는 특수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복귀 시에는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외 출국, 군복무, 특수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급여정지 및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건강보험 급여정지: 언제 적용되나요?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적용됩니다:군입대자: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급여정지가 적용됩니다.특수시설 수용자: 수용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급여가 정지됩니다.국외출국자: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