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부인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부인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탄핵 제도란 무엇인가?탄핵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들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직무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위원, 판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영부인의 법적 지위대통령 영부인은 공식적인 공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