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행정 각 부 장관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 각 부 장관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적 근거,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그 실질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1. 행정 각 부 장관의 당적 보유 가능 여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적 보유한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 각 부 장관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직이 정치적 임명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반영합니다.나. 국회의원 겸직 가능성행정 각 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인 경우 당적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예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