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대인사고는 상대방의 부상과 치료비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3:7의 과실비율일 때, 상대방의 병원비 부담에 대해 본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인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병원비 부담 원칙과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대인사고와 과실비율에 따른 병원비 부담 원칙교통사고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각각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본인의 부상보다 클 경우, 보상금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 보상액이 결정됩니다.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원칙: 과실비율이 3:7로 결정되었다면, 본인은 상대방의 병원비의 30%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본인..